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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사기 피해 주의보

호감 산 후에 '급전 필요'
피해 건수 4년 전의 2배

인기를 끌고 있는 데이팅앱 등이 사기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은 데이팅앱이나 소셜미디어(SNS) 상에서 만난 이성에게 금전 사기를 당하는 '로맨스 스캠' 피해가 2015년 이후 배나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FTC는 피해 건수 뿐만 아니라 금액도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FTC에 의하면, 지난해 로맨스 사기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만1000건이나 됐으며 이들이 입은 피해는 1억4300만 달러에 달한다. 1인당 6800달러 정도의 피해를 입은 셈이다.

로맨스 사기꾼들은 미인 또는 호감이 가는 스타일의 외모를 가진 남의 사진 등을 도용, 허위 온라인 프로파일을 인터넷과 데이팅앱에 올려서 피해자를 유혹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자신을 능력있는 사업가나 부유한 자산가, 파병 군인, 봉사나 선교 목적으로 해외에 있다고 소개한다. 이들은 피해자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이메일, 화상채팅, 메시지 등을 주고 받으며 신뢰를 얻은 뒤 각종 구실로 금전을 요구한다.



갑자기 급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업상 약간의 돈이 모자란다거나, 여행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급하게 돈을 융통해달라는 등의 이유를 댄다. 심지어 만나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비행기표를 구입하기 위한 돈을 부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단 돈을 보내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거나 이후 더 큰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관계로 변질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FTC는 40~69세 사이의 피해자가 가장 많았고 피해액이 가장 큰 연령대는 71세 이상이었다. 이들의 중간 피해액수는 1만 달러나 돼 전체 중간치의 4배 가까이 됐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의 자기 소개 내용과 실제 본인이 일치하는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오프라인 즉 실제 대면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너무 빨리 "사랑한다"거나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며 돈을 요구하면 절대로 송금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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