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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창씨 '테슬라 급발진 소송' 관련 청문회

테슬라 '거짓광고' 등 기각 요청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손지창씨 테슬라 차량 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손지창씨 테슬라 차량 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

한국의 유명 탤런트 손지창씨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히어링(공청회)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손씨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테슬라 측은 소송이 접수된 샌타애나 연방지법에 손씨 측의 주장 일부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션(motion)을 제기했으며 4월 1일로 히어링 일정이 잡혔다.

테슬라 측 법률 대리인은 샤리스 렉스 PC는 원고인 손씨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 중 '거짓 광고' '보증 결함' '중상'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손씨는 지난 2016년 9월 오렌지카운티의 집 차고에서 테슬라 모델X에 아들을 태우고 귀가하다가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며 그해 12월 30일 비슷한 사고를 당한 다른 원고 6명과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테슬라 차량은 거실 벽을 들이받고 멈추었고 동승했던 아들이 부상을 입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집단소송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과 허위광고, 허위광고로 인한 부당이득 등 12개 항목에 걸쳐 테슬라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소송에서 다른 원고들이 테슬라 측과 합의를 보면서 손씨는 지난해 12월 집단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1월7일 개인소송으로 전환했다.

손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요한 법률그룹의 제이크 정 변호사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테슬라 측 모션 제기로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며 "피해보상 부문은 제외하고 원고 측의 몇 개 주장에 대해 테슬라 측이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씨 측이 제기한 소송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배심원 재판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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