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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이민채권 샀어요?" 사기…존재하지 않는 규정 협박

기프트카드 등 송금 요구 '연방 학생세' 납부 강요도

"이민채권(Immigration Bond)은 구입했나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유학생을 타겟으로 새로운 유형의 금품 갈취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FTC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유학생들에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한 후 비자 갱신에 필요한 서류에 오류가 있다고 하거나 '이민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삼는다. 그런 다음 관련 수수료를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를 한다거나 추방을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과 신분 상태 등을 언급하며 마치 적법한 정부기관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구글플레이, 아이튠스 기프트카드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납부를 종용하기도 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반에 체포돼 구치소에 갇힌 이민자가 보석 상태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 정부에 예치하는 이민보석금(Immigration Bail Bond)이라는 것은 있지만 이민채권(Immigration Bond)이라는 것은 없다"며 "영어로 들으면 자칫 속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도 정부는 절대 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은 물론 위협도 하지 않으며 돈의 출처나 행방을 추적할 수 없는 기프트카드나 암호화폐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끊는 게 상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많은 유학생들은 경찰이나 학교 관계자들과의 상담 후에나 사기임을 알게 된다며 주변에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유학생이 있다면 꼭 사기임을 알려주라고 덧붙였다.

본인의 비자나 이민관련 서류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객서비스센터(800-375-5283)에 직접 연락하고 사기 신고는 FTC웹사이트(FTC.gov/Complaint)에서 하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외에도 있지도 않은 '연방 학생세'를 미납했다며 체포 또는 소송 제기 운운하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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