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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기 끊고 행정소송까지…LA 불법 마리화나업소 척결

시검찰 첫 소송…제재 강화
최대 730만 달러 벌금 폭탄

LA시가 처음으로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불법 마리화나 판매 업소와 관련해 범죄 및 형사상 기소는 있었지만, 시정부가 민사적 책임을 묻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무허가 업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15일 LA시검찰(검사장 마이크 퓨어)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우스 LA지역에서 1년간 무허가로 마리화나를 판매해온 ‘쿠시 클럽 20(Kush Club 20)’에게 불법 운영해 온 기간만큼 1일당 2만 달러의 벌금과 업소 폐쇄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을 당한 업소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7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문을 닫게 된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보건 당국은 이콜라이 균에 오염된 로메인 상추나 각종 음식물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펼치는데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판매된 기호용 마리화나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해당 업소는 조사 결과 살균제의 일종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발견됐는데 마리화나 재배에 이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클로부트라졸은 보통 골프장 잔디 등을 더욱 푸르게 보이게 하는데 쓰이는 농약 성분이다. 환경보호청(USEPA)에서는 2급 독성화학물질로 규정돼 현행법상 마리화나 재배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현재 LA시는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에 대해 수도나 전기 등을 차단하는가 하면 수시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 거래시 15%의 세금이 부과되면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무허가 마리화나 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원인이다.

LA시마리화나규제국(DCR)에 따르면 현재 LA시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가능한 업소는 181개 업체뿐이다. 지난해 5월 이후 무허가 판매업소 및 배달 업체를 상대로 LA시검찰이 제기한 형사 기소건은 총 217건이다. 800여 명 이상이 연루돼있으며 113개 업소는 이미 폐쇄된 상태다.

퓨어 검사장은 “이번 조치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 업자 및 판매 업소에 대해 첫 번째로 민사적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허가 마리화나 비즈니스 시장을 상대로 좀 더 넓은 범위의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에 LA시검찰이 업소를 상대로 요구한 ‘민사금전벌(civil penalty)’은 비형사적 제도로 행정 기관이 법령 위반 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상의 금전적 징계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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