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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자폐소년 성폭행한 20대 한인 여성 8년 중형

포틀랜드 지역에서 발달장애 치료사로 일하던 한인 여성이 13세 자폐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8년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3일 지역매체 KATU2뉴스에 따르면 멀트노마 카운티 법원은 아동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인 김모(29·여)씨에게 징역 100개월(8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판사는 발달장애 소년을 치료해야 하는 김씨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발달장애 치료사로 활동한 김씨는 2017년부터 13세 자폐 소년을 상담하던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소장은 김씨가 자폐 소년의 집을 방문해 소년의 방에서 신체접촉, 입맞춤,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급 성폭행 1건, 1급 성학대 6건 등 총 8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심원은 김씨 유죄를 평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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