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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한국인에 '영구 입국 불허'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서
위스키 한병 마시고 고성·위협

하와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서 만취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승객이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와이 주요 일간신문 '호놀룰루스타어드버타이저'에 따르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 김모(48)씨는 20일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7월 선고공판에서 최대 20년 형이 예상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27일 263명의 승객을 태우고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하와이안 항공 HA459편에 탑승했다. 김씨는 위스키 1병을 거의 다 마신 후 옆자리에 앉은 9살 남자아이를 괴롭혔으며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가해 결국 수갑이 채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의 계속되는 욕설과 난동에 결국 기장은 이륙 4시간 만에 하와이로 회항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는 김씨에게 "(기내 난동으로)앞으로는 하와이는 물론 미국 전역에 입국이 어려울 것이며 시민권 신청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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