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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소추 대통령 되나

우크라이나 의혹은 '러 스캔들' 닮은꼴
바이든 흠집내려 외국 정부에 수사 압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200여년의 미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첫 번째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었다. 의회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존슨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에드윈 M.스탠턴을 해임한 것을 빌미로 '공무원 재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뤄진 탄핵심판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두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다. 하원은 1998년 12월 클린턴의 아칸소 주지사 시절 성추행 의혹과 모니카 르윈스키 등 많은 여성과의 성추문 등을 이유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정확한 혐의는 위증과 사법방해였다.

그러나 상원이 심리 끝에 1999년 2월 탄핵안을 기각 처리했다. 하원은 상원 기각 이후에 또 한차례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땐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방아쇠를 당긴 '우크라이나 의혹'은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주저앉히기 위해 외국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집권 전반기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러시아 스캔들과 모양새가 닮았다.

공모 의혹의 카운터파트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타깃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서 내년 대선에 도전한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러시아는 자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데 반해 우크라이는 공모 압력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것이다.

탄핵 조사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로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조사를 요구하며 권력을 남용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하기로 한 상태여서 일단 녹취록의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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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3분의2 찬성땐 가결

대통령 탄핵 절차는

미국 헌법(제1조 2항과 3항)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정부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 뇌물수수, 그밖의 중범죄와 비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탄핵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행위가 중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돼 있지 않다. 헌법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이는 본질적으로 고위 공직자에 의한 권력 남용을 의미하며 반드시 일반적인 형법 위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전권은 하원에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탄핵 조사를 실시하고 다수결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의결하면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 이를 본회의에 올린다. 하원 전체 표결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가 결정된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결의하면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이뤄진다. 재판장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이 아닌 연방 대법원장이 맡으며 탄핵 가결을 위한 유죄 판결은 재적의원(100명)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5명, 무소속 2명의 분포여서 숫적으로는 상원의 벽을 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에서 3분의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마지막 단계로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거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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