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돈이냐 공익이냐"…장애인 공익소송 '진실 공방'

한인업주, 변호사 상대 소송
고소→ 반발→ 기각→ 항소
3년 째 치열한 법정 다툼

한인 업주와 한인 변호사 사이에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벌어져 논란이다.

업주 측은 "합의금을 노린 변호사의 악의적 소송"이라는 주장이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마땅한 소송"이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양측의 소송은 항소심까지 3년간 치열하게 전개될 정도로 최근 잇따라 제기되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 그만큼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지난달 30일 가주항소법원 제2지구는 LA지역에서 S인쇄 업소를 운영하는 이모 씨가 김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건과, 반대로 김모 변호사가 S인쇄 업소에 제기한 항소 건을 병합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김 변호사가 한 장애인을 대신해 S인쇄 업소 주차장의 휠체어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S업소 측이 ▶장애인보호법(ADA) ▶부당 행위 및 차별 금지 내용의 '언러 민권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을 전달받은 업주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김 변호사에게 수차례나 편지를 발송, "우리는 '세입자(tenant)'일 뿐 건물 내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김 변호사에게 업소 임대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실제 건물 소유주로서 임대인은 한인 황모씨였다. 당시 이 건물에는 소송이 제기된 S업소를 비롯한 12개 업소가 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중이었다.

소장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씨의 편지를 받고도 계속해서 S업소에 합의를 요구했다. 오히려 김 변호사는 소장을 수정, 건물 소유주인 황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관리 업체까지 피고에 포함시켰다.

결국, 이씨는 법원에 약식 판결을 요청, 법원은 건물 소유주와 김 변호사 간에 합의(3000달러)를 결정했다.

하지만, 업주 이씨는 '악의적 소송(malicious prosecution)'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 변호사를 고소하면서 법적 싸움이 다시 불거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장애인 시설 수정 요구도 없이 금전적인 합의만 요구했다"며 "김 변호사는 해당 장애인의 이름으로 2016년 3~8월 사이 연방법원에만 46건의 장애인 공익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34건을 합의했는데 김 변호사는 이런 소송을 통해 이득만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이씨가 제기한 소송이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행위라는 이유(민사소송법 425.16조)를 들어 소송 각하를 신청했고, 법원은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를 신청하는 동시에 본인이 아닌 S업소 명의로 김 변호사에게 다시 '악의적 소송' 명목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고소장에는 합의금 요구에 대한 증거가 일부 추가됐다.

물론 김 변호사 역시 재차 소송 각하 신청으로 맞섰다. 이번에는 법원이 김 변호사의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시켰다. 이씨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장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김 변호사 역시 법원 결정에 반발,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이씨의 항소 건과 김 변호사의 항소 건을 병합, 해당 사안들에 대한 ▶입증의 책임 ▶양측 주장의 법적 보호 해당 여부 ▶소송 제기의 개연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결국 항소법원은 각 사안에 대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즉, 원심에서 김 변호사의 각하 신청으로 이씨의 소송이 기각된 것도 확정, 반면 S업소를 상대로 김 변호사가 낸 소송 각하 신청이 기각된 것 역시 확정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은 또다시 이어지게 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