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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환자 성폭행 사건 전과 조회 막은 법때문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최근 본지 보도 소송 2건
독자들 관련 문의 잇따라

최근 본지가 보도한 한인 관련 소송에 대해 전과자 채용 인터뷰와 '소송 각하 청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한인이 운영하는 정신 병원 측이 직원의 여성 환자 강간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총 1325만 달러를 배상 <본지 11월1일자 a-4면> 하게 된 사건은 사실상 범죄 전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했던 게 시발점이 됐다.

여성 환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강간해온 해당 직원은 이미 지난 2000년 강간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적이 있었다. 만약 병원 측이 직원 채용에 앞서 성범죄 또는 기소 전력을 조사해봤다면 환자 강간 사건은 미리 방지했을 수도 있다.

"그럼 채용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 물어봐도 되나요?"



기사 보도 후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다. 간단하게 답변하자면 "안 된다. 다만 예외 규정은 있을 수 있다"로 요약된다.

현재 가주에서는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인터뷰시 구직자의 범죄 기록 여부를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의 전과 기록 삭제법(AB1008) ▶올해부터 해당 직책이 특정 범죄로 기소당한 개인이 수행할 수 없는 직책일 경우 구직자에게 기소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직자 범죄기록법(SB1412)이 시행중이다.

고용법 김해원 변호사는 "한 예로 근무중 무기 소지 또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 직책도 있다. 이처럼 해당 직책이 법에 따라 반드시 신분조회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라며 "과거 범죄 기록으로 인해 고용을 거부하겠다면 그전에 반드시 범죄 전력이 업무에 영향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평가해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한인 업주와 한인 변호사 사이에 장애인 공익 소송의 고의성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본지 11월6일자 a-1면>

업주 이모씨는 변호사 김모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 소송"이라고 주장했고, 김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맞섰다.

이때 김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425.16조'를 내세워 법원에 업주 이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달라고 청구했다.

김 변호사가 내세운 이 법은 '특별 소송 각하 청구(Special Motion to Strike)'로 일종의 '안티 슬랩(Anti-SLAPP)'법으로도 불린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의사 표현의 자유, 공익을 위한 비판, 청원권 등을 억누르려고 전략적 또는 악의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 상대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역으로 또는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행위를 조기에 봉쇄할 수 있도록 상대 측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청구인 셈이다.

이 법은 가주에선 1992년 제정됐다. 지난 2016년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을 제기했던 일본 측에 맞섰던 명분도 바로 '안티 슬랩법' 이었다. 한국에서도 '안티 슬랩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한국 법무부는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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