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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탓인가 '몽롱한 운전자' 크게 늘어

검찰 DUI 기소 1년새 3.5배

LA카운티 음주 및 약물 운전(DUI) 기소 건수가 2년 새 약 3.5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기소된 음주 및 약물 운전 건수는 285건에 그쳤지만 2018년엔 101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30일까지 집계된 건수만 10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고속도로안전보호협회(IIHS)는 밝혔다. IIHS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제대로된 교육과 단속 강화가 절실한 때"라고 설명했다.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A카운티 검찰청 산하 특별 전담팀(DTAPS)의 역할도 한층 강화됐다. DTAPS측은 "경찰과 협력해 음주는 물론 약물 운전자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별 트레이닝 도구를 개선하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LA경찰국에 따르면 현재 차량 내 마리화나 소지 규정은 알코올에 적용되는 규정과 비슷하다. 운전 중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청은 DUI 체포자들에 대한 기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청은 8일 가주교통안전국(OTS)으로부터 130만 달러 예산을 받았다면서 DUI 수사 및 기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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