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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카냐다 한인 학부모, 교육구 상대 소송

"부정행위 한인학생만 징계"
인종차별 행위라며 반발
교육구 "규정대로 처리" 일축

한인 학부모들이 부정 행위 혐의로 수업에서 제외된 자녀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한인 학생들만을 수업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적 행위"라며 학교와 교육구를 상대로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LA수피리어코트(담당판사 수잔 브라이언트 디존)에 따르면 학부모 차모씨, 이모씨, 김모씨, 홍모씨 등 4명(변호인 안드레아 타이텔)은 라카냐다고등학교와 라카냐다통합교육구(LCUSD)가 ▶인종차별 ▶적법 절차 조항 위반 ▶과실책임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지난 9월11일 정식으로 접수됐고, 양측의 첫 구두변론은 내달 3일 진행된다.



사건은 지난해 10월30일 라카냐다고등학교 AP(대학학점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유럽 역사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먼저 시험을 치른 차모군이 시험 내용의 일부를 온라인 문서에 공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이 문서는 한인 학생들을 포함, 11명의 학생에게 공유됐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차군은 ADHD(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를 지녔으며 충동적이고 결과 예측 사고력이 부족한 학생"이라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차군을 포함한 한인 학생 4명만 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백인 학생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사건에 연루된 11명의 학생 중 차군을 포함한 한인 학생 4명은 사건 발생 5주 후에 학교로부터 해당 시험 무효 처리, 후반기 AP수업 제외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소장에서는 "원고(한인 학생들)들은 차군의 이메일 문서를 열어본 것은 인정하지만 내용 자체를 기억하거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활용했다는 점은 부인했다"며 "그럼에도 학교와 교육구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고 조치, 부모 통보, 적법한 과정에 따른 공정한 조사, 사건 질의 절차 등도 없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AP과목 학점 이수를 받을 수 없도록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장에서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부당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도 언급했다.

학부모들은 ▶유럽 역사 AP과목 담당 교사가 평소 한인 학생들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다는 학생들의 진술 ▶해당 교사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교사가 라카냐다고교의 교장이 된 뒤 갑자기 한인 학생들에게만 징계가 내려진 점 ▶이 학교의 AP 유럽 역사 과목이 평소 한인 학생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백인들의 특권 역사(White Privilege History)' 수업으로 불린 점 등을 꼽았다.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구 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 4명은 모두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LCUSD 웬디 시네트 교육감은 "교육구는 이번 소송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어떠한 인종차별도 없었다"며 "교육구는 당시 사건을 교육적 정직과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AP수업은 고등학생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업 수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는 대입 경쟁률이 심해지면서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 전형의 한 요소로 AP시험 점수를 일부 반영하면서 AP에 응시하는 학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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