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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싱크홀 피해 소송 합의 피해자에게 400만 달러 지급

돌연 도로 함몰 20피트 추락

LA시가 싱크홀 피해 소송과 관련, 피해자에게 4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4일 LA시의회는 싱크홀에 차량이 빠져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스테파니 스콧 씨에게 합의금 400만 달러 지급을 결정했다.





스콧씨는 지난 2017년 2월17일 스튜디오시티 지역 우드브리지 스트리트와 로렐 캐년 불러바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스콧씨는 사고 후 LA시를 상대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LA시가 도로 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겨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케빈 보일 변호사는 “당시 차량(SUV)이 20피트 밑으로 떨어졌는데 스콧씨가 살아있는게 기적일 정도”라며 “차가 뒤집혀 목이 부러졌거나 하수구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던 심각한 사고였다"고 말했다.



소장에서 스콧씨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수술 후 증후군, 시력 감퇴 등의 후유증을 주장했었다. 당시 LA공공사업국은 성명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것은 폭우와 하수구 문제가 원인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시 싱크홀이 발생했던 2017년 2월은 남가주 최악의 폭우로 5명 이상이 숨지고 산사태, 홍수로 인한 침수 등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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