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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불체자도 내년부터 메디캘 혜택

연방빈곤선 138% 이하 대상
올해 내 가입해야 내년 혜택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없어
이웃케어클리닉서 신청 접수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19~25세 저소득 서류미비자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주정부는 2019~2020 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 법(SB 104) 시행에 따라 19~25세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서류미비자를 포함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메디캘 혜택을 부여한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이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가주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 Clinic·구 건강정보센터)의 애린 박 소장은 “자격이 되면 응급메디캘을 신청하고 응급메디캘이 없는 마이헬스LA 가입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지난 11월 중순부터 나가고 있는 안내편지 등을 받으면 버리거나 그냥 두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 1문1답.

-대상은.



“19세 이상 25세 이하다. 소득은 연방빈곤선의 138%(1인 기준 세전 월 1437달러, 2인 기준 1945달러, 3인 기준 2453달러, 4인 기준 2962달러)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본인 것이어야 한다. 부모가 세금보고 시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보고한다면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2016년부터 시행된 SB75에 따라 메디캘을 받고 있는 0~18세 서류미비 아동 및 청소년의 소득자격은 부모의 수입이 연방빈곤선의 266%(1인 기준 세전 월 2769달러, 2인 3749달러, 3인 4729달러, 4인 5708달러) 이하면 된다.”

-26세가 되면.

“26세 생일 전까지는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세 생일이 지나면 메디캘 수혜자격이 사라진다. 하지만 내년 1월2일에서 1월31일에 26세가 되면 메디캘을 신청해 1월 한달 동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사는 서류미비자는 마이헬스LA에 가입하면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응급메디캘에 가입해 있는 19~25세는 응급메디캘이 자동적으로 일반메디캘로 변경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을 경우엔 응급메디캘 또는 일반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살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커버드캘리포니아 홈페이지(CoveredCA.com) 또는 전화(800-738-9116)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인들은 이웃케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메디캘 신청자격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양식과 함께 체류신분(서류미비자의 경우 영사관 ID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등), 소득, 거주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19~25세 서류미비 메디캘 가입자가 받게 되는 혜택은.

“일반메디캘 혜택과 같다. 주치의 진료, 전문의 진료,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정신건강 상담과 진료, 병원 수술 및 입원 등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응급메디캘을 신청, 승인이 나면 BIC(Benefits Identification Card)라는 메디캘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응급메디캘이 일반메디캘로 바뀌어도 메디캘카드와 메디캘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또 메디캘이 나오면 보험플랜, 메디컬그룹, 주치의를 지정해야 하는데 1~2달 안에 본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메디캘 당국이 무작위로 정하기 때문에 거리, 언어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추후에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이나 추방의 위험은.

“먼저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또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응급메디캘은 비자나 영주권 수속과정에서 심사하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메디캘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지만 이번19~25세 서류미비자를 위한 이번 메디캘은 가주정부 결정으로 가주정부 자체 기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문의 및 신청:(213)427-4000 이웃케어클리닉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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