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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비밀 빼갔다” …GM, 현대차 제소

새 CSO 경쟁금지 위반 주장

GM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한 임원을 가로채 갔다며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HM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GM은 델라웨어 법원에 최근 HMA로 이직한 브라이언 라토프 최고안전책임자(CSO)와 HM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GM은 이달 초 현대차로 옮긴 라토프가 퇴직 후 최소한 1년 이상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에 라토프의 현대차 근무를 임시 금지하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라토프가 제공하는 비밀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을 통해 GM은 “라토프는 GM 내에서 ▶안전 기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 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원으로 일했다”며 “GM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 정보를 등록되지 않은 USB 저장장치에 옮겨 담는 등 회사 보안규정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GM을 떠나 현대차로 가면서 놀랄 만큼 유사한 직책으로 옮긴 점으로 미루어 라토프는 GM에서 습득한 기밀, 독점, 영업기밀 정보를 현대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MA는 “현대차는 라토프 CSO가 GM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있을 독점 지식과 기밀 지식을 존중하며 라토프가 새롭게 맡은 직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선의를 갖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GM 뉴스 관련 블로그인 ‘GM 오소리티(Authority)'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초 캘리포니아 법원에 GM이 라토프 CSO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자로 라토프 CSO를 선임하며 “날로 복잡해지는 규제와 안전 이슈를 도울 준비가 된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안전 규제 문제의 책임, 전략적인 법률 방향 제시, 모든 안전 및 배기가스 조사와 리콜에 대한 감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놓고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분야 글로벌 3위로 평가받는 미국 기업 ‘앱티브’와 내년 보스턴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 투자 계약을 지난 9월 맺은 바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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