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너무 포괄적" 가주 기업, 대책 마련 골머리
위반시 최대 7500불 벌금
한인마켓 등도 포함 가능성
CCPA 적용 대상 기업은 연간 순 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개인정보 5만 건을 초과해 구매·판매·공유하거나, 소비자의 개인정보 판매를 통해 연간 총매출의 50% 이상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당장 소셜미디어 등 IT 기업과 이동 통신 서비스 업체, 스트리밍 TV 업체 등이 떠오르지만, 유통업체나 대형 약국 같은 오프라인 업소도 포함된다.
한인 경제권에서는 한인은행과 한인마켓 등이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CCPA는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대 7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개인정보 피해를 본 소비자가 1건당 최대 750달러의 손해배상 또는 실제 피해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보상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CCPA 시행으로 소비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반대로 기업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쉽다.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 ▶제3의 업체에 정보 판매를 거절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어디서 취득하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의 사본을 요청하고 또 폐기도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CCPA에 따라 권리를 수행했을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사 인터넷 웹사이트에 CCPA가 정의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별도의 링크를 달아 소비자 스스로가 개인 정보를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Opt-Out)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1년간 수집했던 개인정보 범주와 판매한 정보의 범위를 공개하고 이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LA에 진출한 한 지사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형화된 형태에서 요즘은 생물학적 데이터 등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도 진화하는 추세“라며 ”다양한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야 할 기업 입장에서는 법 준수가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가주 시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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