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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환자 뇌손상' 한인 의사 피소

콜로라도주 김모 성형외과의
"마취중 심장마비 5시간 방치"

1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수술을 집도했던 한인 의사와 간호사 등이 의료 과실 혐의로 피소됐다.

환자는 마취 도중 심장마비가 발생, 뇌 손상을 입고 현재 ‘최소 의식 상태(minimally conscious state)’ 판정을 받은 상태다.

19일 콜로라도주 지역 언론 ABC17은 “콜로라도주 그린우드 빌리지 지역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와 마취 전문 간호사 미커씨가 의료 과실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8월1일 오후 2시에 발생했다.



당시 에멀린 누엔(18)양은 가슴 확대 수술을 위한 마취 도중 갑자기 심장 마비 증세를 보였다.

소장(변호인 데이비드 우드러프)에 따르면 누엔양은 마취제가 주입된 뒤 두 번이나 심장 마비가 발생했지만, 의료진은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뿐 911 신고 등 즉각적인 응급 의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911 신고 시점이 심장 마비가 발생한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이었다는 점이다.

가족인 린 팜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술 예상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딸은 나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일관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 과실로 우리 가족은 그날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당시 누엔양은 수술실에 들어간 지 5시간 30분 만에 인근 리틀턴어드벤티스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2일간 치료를 받았다.

현재 재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누엔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최소의식상태 판정을 받은 상황이다. 이는 의식이 없고 자신과 주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와 달리 의학적으로 최소한의 의식만 남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김씨의 변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특정 환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씨와 함께 피소된 마취 담당 간호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의료 사고에 휘말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BC17에 따르면 당시 폴라하티라는 환자 역시 가슴 확대 수술 중 저혈압과 심장마비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뒤 한 달 후 사망했다. 당시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은 비공개 합의로 마무리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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