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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되면 어떻게 할까

“먼저 주치의에게 전화로 문의를
... 자가격리 후 증상, 응급실로”

“격리공간 없어, 병원내확산우려”
“‘코로나19’ 검사비용 들쑥날쑥”
정부, 검사비 표준화 작업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거나, 확진자가 많은 지역에 다녀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검사를 받으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최근 미국 내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면서 이런 의문을 갖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애틀랜타 한인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지역 등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일단 14일간의 자가격리 해야 한다. 만약 14일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다면 먼저 주치의에게 연락해 증상에 대해 문진한 후 보건당국에 문의하거나 에모리대학병원 등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한 한인 내과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내원을 막고, 당국에 연락하거나 격리가 가능한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가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내과 병원에서는 격리 공간이 없어 환자들 간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미지수다. 애틀랜타 한인 의료계 관계자도 “응급실이나 검사가 이뤄지는 곳에 문의해야 알 수 있다. 메디컬 오피스 등 내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등 당국 차원에서는 검사비 환자 부담액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워치는 최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새로운 빌링 코드(billing code)를 만들어 병원과 의사들에게 전달했다고 5일 보도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셜 미디어 등을 타고 번지고 있는 들쑥날쑥한 검사비의 환자 부담액을 표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마이애미의 한 남성은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뒤 몸의 이상을 느껴 검사를 받고 327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고, 펜실베이니아의 또 다른 남성은 중국에서 대피한 뒤 어린 딸과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 3918달러의 검사비 폭탄을 맞았다며 ‘고펀드미’ 웹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했다.

별도로 행동에 나선 주 정부들도 나타났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검사는 물론, 응급실과 어전트 케어 이용, 의사 방문 비용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워싱턴주 역시 보험사, 병원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검사 및 치료를 무료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들도 관련 비용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의회가 승인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상원은 전날 찬성 96, 반대 1의 압도적인 표 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4일 법안을 가결했다. 의회의 초당적 승인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테네시 내시빌의 토네이도 피해현장을 둘러본 뒤 애틀랜타 CDC를 방문했다.

문의: 조지아주 공중보건국(1-866-782-4584)


권순우 기자·LA 지사=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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