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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코로나 궁금증…격리 땐 유급 병가·휴가 적용

재택·원격 근무 모두
정상임금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때문에 출근을 못 할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직장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LA 데일리뉴스와 노동법 변호사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정확한 휴가 및 급여에 관한 정보를 직원은 물론, 업주도 알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의심돼 14일간 격리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냐는 궁금증이 많다. 정답은 무조건 격리됐다고 특정 베네핏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회사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와 휴가를 통해 급여를 보존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 정부나 로컬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있는지 회사의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때는 당연히 코로나19에 감염된 증상이 있거나 직장 동료 중 누군가로 인해 바이러스에 노출된 정황이 있어야 한다.

가주는 의사의 코로나19 진단을 근거로 장애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다. 임금에 따라 전체의 60~70%를 일주일에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300달러까지 가주 고용개발국(EDD)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 실업수당 워크 공유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코로나19로 비즈니스가 슬로우 해진 고용주라면 EDD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이면서 대신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택이나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의 임금에 대한 질문도 많다. 현재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이 취하는 방식인데 LA 데일리뉴스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받던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 코로나19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도로 및 지역이 봉쇄된 경우 등의 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주에게 달렸다는 설명이다.

LA 통합교육구(LAUSD)가 오늘(16일)부터 전격적으로 휴교를 하면서 난처함에 빠진 부모가 많다. 당장 방법이 없어 출근을 못 하는 이들도 생길 텐데 가주의 경우 특별한 대안이 없다. 애리조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주 등은 긴급 휴교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이밖에 만약 코로나19로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 결근한다면 급여는 유급 가족휴가의 자격이 되는 경우 최대 6주까지 EDD를 통해 대신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종업원상해보험(워컴)으로 보장되지만, 신문은 정확히 직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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