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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나파크 “공공장소선 코·입 가려라”

시 조례 내일부터 발효
직원 마스크 지급 의무화
위반 시 100달러 ‘벌금’

지난 14일 부에나파크 시청에서 열린 시의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이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차례로 아트 브라운 시의원, 프레드 스미스 시장, 써니 박 시의원. 코너 트라웃 부시장과 베스 스위프트 시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부에나파크 시 제공]

지난 14일 부에나파크 시청에서 열린 시의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이 안건을 토의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차례로 아트 브라운 시의원, 프레드 스미스 시장, 써니 박 시의원. 코너 트라웃 부시장과 베스 스위프트 시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부에나파크 시 제공]

내일(18일)부터 부에나파크에선 주민은 물론 방문객도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 또는 천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또 현재 영업 중인 특수업종 고용주는 직원에게 마스크, 손 세정제와 같은 소독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내일 0시1분에 발효, 내달 말까지 유효한 이 조례는 시내 마켓, 은행, 주유소 등에서 용무를 보는 주민은 물론 타 도시에서 오는 방문객에게도 적용된다.



시 측은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새 조례를 홍보하면서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집 밖에 나서거나 차에서 내릴 때,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를 위반하는 이에겐 건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써니 박 시의원은 “경찰이 단속보단 계도에 중점을 두겠지만, 조례에 벌금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벌금 규정은 직원에게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제공하지 않는 업주에게도 해당한다.

박 시의원은 “마스크, 세정제 지급에 드는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도 조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부에나파크 시의 조례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강력한 조례 중 하나다.

오렌지카운티 정부 외에 여러 도시가 특수업장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위반 시 처벌은 없다.

어바인을 포함한 몇몇 도시는 특수업장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라구나비치 시는 16일부터 마켓, 식당, 주유소, 약국, 은행 등 특수업장 종사자는 물론 해당 업장을 방문하는 고객까지 마스크 또는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의무화했다.


임상환 기자 lim.sanghwan@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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