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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 시 "소매점 고객도 얼굴 가려야"

강화된 조례 오늘 발효

오늘(24일)부터 풀러턴의 소매점에선 직원 외에 고객도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코와 입을 천으로 가려야 한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21일 필수 업종에 속하는 소매점에 관한, 한층 강화된 조례를 격론 끝에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제니퍼 피츠제럴드 시장과 브루스 위태커 시의원은 고객 얼굴 가리기를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세 명의 시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풀러턴의 새 조례는 시내 소매점을 방문하는 타 지역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오렌지카운티 34개 도시 가운데 소매점 고객 얼굴 가리기를 의무화한 곳은 풀러턴 외에 부에나파크, 코스타메사, 실비치, 라구나비치 등이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21일 가결한 소매점 직원 마스크(또는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화 조례도 오늘부터 시행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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