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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도 실업수당 청구 가능

오늘(28일)부터 PUA 통해 신청
최대 39주까지 받을 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은 오늘(28일)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가주 부동산중개인협회(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CAR)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인은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를 통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PUA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독립계약자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로 실업수당을 39주까지 받을 수 있다.

CAR은 PUA에 대한 설명 및 신청을 돕기 위해 핫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9, 30일에는 인터넷 세미나를 통해 PUA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PUA를 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검사를 기다리는 중이어야 한다. 또는 가족 가운데 확진자가 있거나 다른 환자나 학교에 갈 수 없는 자녀를 돌봐 주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어 있거나 코로나19로 실업상태여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해원 변호사는 “만일 독립 계약자 직원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이미 고용주로부터 유급휴가 베네핏을 받고 있다면 PUA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을 찾고 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감소하면서 일부 부동산 중개 업체는 소속 에이전트들에게 임시 휴직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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