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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기범죄 만연" 한인검사협, 주의 당부

“안전점검(Welfare Check) 요구하세요.”

한인검사협회(KPA)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인종혐오 및 각종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인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지난 3월 19일 필수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필수품 구입자들을 제외하고 가주민 모두 집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행정명령(Shelter in Place)을 내린 후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해도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아 숨겨진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KPA 사무총장인 제리 백 검사는 “주정부 행정명령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가는 것까지 막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영어를 못하면 한국어 통역과 변호사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KPA에 따르면 이웃이나 지인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경찰에서 제공하는 ‘안전 점검(Welfare Check)’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백 검사는 “경찰이 피해 예상 장소에 가서 상대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이들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KPA는 ▶인종, 민족, 국적, 장애, 성별, 종교, 성적 문제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신체적 공격, 파괴행위, 또는 위협을 당했거나 피해를 목격했을 경우 사법당국에 신고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 기부를 요구할 경우 합법적인 단체인지 주정부 웹사이트(oag.ca.gov/charities)에 들어가 그 단체의 상황을 확인하고 사기일 경우 신고할 것을 조언했다. KPA에서 안내하는 주요 신고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긴급하지 않는 경우: 311 또는 (877) 275-5273 LAPD

▶가정폭력 핫라인: (800) 799-SAFE (7233)

▶자살방지 핫라인: (800)273-TALK (8255) www.cpedv.org

▶성 폭력 신고: (800)656-HOPE (4673) https://rainn.org

▶한인검사협회: www.koreanpa.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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