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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업계 가주정부 소송…"폐쇄 부당…재영업 허용을"

LA 등 300여 업체 연합단체

LA를 포함해 가주지역 소재 피트니트센터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영업 제재가 부당하다며 가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300여개의 업체를 대표하는 가주피트니스연합(CFA)의 스콧 스트리트 변호사는 지난 15일 LA카운티고등법원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조치가 부당하게 업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영업 재개 허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가주 및 LA카운티 공무원들은 피트니스 체육관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기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건강 유지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업체 폐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CFA의 창립 파트너인 프란체스카 슐러는 “장기적인 업체 폐쇄가 폭염과 산불로 인한 대기오염 가운데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슐러는 폐쇄 조치로 인한 피트니스 산업 황폐화로 30-40%의 업체들이 영구 폐점할 수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 건강 유지를 통해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트니스 체육관에서의 운동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CFA측은 체육관 내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각종 시설물을 배치하고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도 피트니스센터가 레스토랑보다 더 제한적인 조치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정부의 제한 규정에 따라 피트니스 센터들은 카운티 감염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전체 수용인원의 10% 한도에서 실내 재개장이 허용되며 감염률이 최저인 카운티의 경우엔 수용인원의 50%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하다.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한 LA카운티측은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메시지가 가주보건국으로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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