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다수 도시간 법적 분쟁 조짐

부에나파크 시, 풀러턴 측에 서한 발송
“마리화나 판매소와 학교 등 이격 규정,
시 경계 너머 적용 않으면 대응 나설 것”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부에나파크와 풀러턴 시 사이 법적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부에나파크 시측은 크리스토퍼 카디날레 시 변호사 명의 서한을 지난 4일 풀러턴 시에 발송했다.

카디날레 변호사는 이 서한에서 지난달 17일 풀러턴 시의회가 최종 승인한 기호용 마리화나 비즈니스 시내 영업 승인 조례안이 부에나파크 시와 주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관련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풀러턴 시는 지난 10월 6일 조례안을 1차 승인하고 마리화나 판매소가 들어설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후 일부 후보지가 부에나파크의 부에나파크 고교와 서니힐스 프리스쿨 등 청소년 교육시설, 파운더스 워크 콘도 등 일부 주택단지와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본지 10월 20일자 a-12면> 부에나파크 시 측은 풀러턴 시의회 2차 투표를 앞두고 우려를 표명했다.



써니 박, 베스 스위프트 부에나파크 시의원은 지난달 20일 풀러턴 시의회의 조례안 2차 투표에 앞서 풀러턴의 마리화나 판매소 후보지와 부에나파크 내 학교, 주택단지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주법에 따르면 마리화나 관련 시설과 학교, 데이케어 센터, 청소년 센터, 청소년 단체 및 클럽 입주 시설, 공원, 놀이터, 시영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사이엔 600피트 간격을 둬야 한다.

풀러턴 시는 이 간격을 800피트로 상향 적용했다. 그러나 부에나파크 시측은 800피트 이격 규정이 풀러턴 시 경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풀러턴 시 경계 너머 부에나파크 시의 학교, 주택단지와도 800피트 거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풀러턴 시의회는 안건 승인을 미루고 11월 3일 선거 이후 구성될 새 시의회가 내년 초에 최종 승인을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회의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 조례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최종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가결 이후 30일 뒤인 오는 17일 발효될 예정이다.

카디날레 변호사는 서한을 통해 풀러턴 시의회에 ▶조례안을 발효 전에 철회하거나 ▶부에나파크 시와 주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례안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풀러턴 시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부에나파크 시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에나파크 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풀러턴 시 조례 발효를 막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법원 긴급명령 청원 또는 시와 주민 이익 침해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에나파크 시측은 10일 오후 현재까지 풀러턴 시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오는 16일 풀러턴 시의회가 이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