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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부에나파크 '마리화나 분쟁' 휴전

17일 시작될 사업 신청 접수 ‘무기 연기’
분쟁 불씨 판매소 위치 조정 가능성 제기

지난 15일 열린 풀러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안건 토론을 하고 있다.  [풀러턴 시 웹사이트 동영상 캡처]

지난 15일 열린 풀러턴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안건 토론을 하고 있다. [풀러턴 시 웹사이트 동영상 캡처]

풀러턴과 부에나파크 시의 ‘법적 분쟁’ 뇌관이 일단 제거됐다.

풀러턴 시의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17일 시작될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 허가 신청 접수를 무기 연기했다.

이에 앞서 브루스 위태커 시장은 이미 두 차례 가결된 마리화나 사업 승인 조례안의 17일 발효를 내년 4월로 미루자는 긴급 안건을 냈다.

이 안건은 위태커 시장, 닉 던랩 부시장, 프레드 정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헤수스 실바, 아마드 자라 시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미 확정된 조례안 관련 긴급 안건은 시의원 5명 중 4명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그러자 긴급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던 3인은 마리화나 사업 승인 조례 발효에 따라 진행될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 허가 신청 접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사실상 조례 발효를 늦춰 부에나파크 시 입장을 수용한 셈이다.

부에나파크 시 변호사는 지난 4일 풀러턴의 마리화나 판매소 부지가 부에나파크의 학교와 주택 단지와 가깝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내용의 서한을 풀러턴 시에 보냈다. <본지 12월 11일자 a-16면>

부에나파크 시는 풀러턴 시가 마리화나 관련 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사이에 800피트 간격을 두면서도 이를 풀러턴 시 경계 내에서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풀러턴 시 경계 너머 부에나파크 시의 학교, 주택단지와 800피트 거리를 둘 것을 요청했다.

풀러턴 시의회는 내년 초 열릴 회의에서 마리화나 판매소 위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안팎에선 지금까지의 경과로 볼 때, 위태커 시장, 던랩 부시장, 정 시의원 등이 판매소 위치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에나파크 시와 별개로 마리화나 판매소 부지와 가까운 주택 단지 주민 상당수도 반발하고 있어서다. 풀러턴 시는 판매소와 주택단지 사이엔 800피트 이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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