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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9건…주의회 못 열어 긴급 법안 처리 차질

의원 복귀 일정 1월 11일로 연기
강제 퇴거금지 연장 등 불투명

코로나19가 입법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안 상정 및 통과 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가주 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내달 4일로 예정돼있던 의원들의 의회 복귀 일정이 1월11일로 연기됐다.

토니 앳킨스 가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앤서니 랜던 가주 하원의장 등은 성명을 통해 “팬데믹 사태로 인해 모든 의원들과 의회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의회 복귀 일정 연기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검토가 필요한 법안 등은 입법 과정에 있어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현재 가주에서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 강제 퇴거 금지법안(AB3088)이 내년 1월31일까지 시행중이다. 현재 가주 하원에서는 이 법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의회 일정이 차질을 빚게되면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한편, 이날 캐피톨 공영 라디오는 “최근 가주 의회에서 9건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은 의회내 확진자 발생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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