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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 식당과 계약해야 메뉴 소개…가주 1일부터 임의광고 못해

앞으로 가주 지역 배달 업체가 소비자에게 음식 메뉴를 소개하려면 반드시 해당 식당과 정식 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주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공정식품배달법(FFDA)이 공식 시행됐다.

그동안 우버이츠,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음식 배달 업체들은 식당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음식 메뉴를 임의대로 광고해왔다. 이로 인해 요식업계에서는 배달 업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에나파크 지역 한 치킨집 업주는 “배달 업체들과 어떠한 계약도 맺은 적이 없는데 우리 식당의 메뉴를 마음대로 소개하고 있었다”며 “일부 메뉴도 바뀌고 가격도 바뀌는데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FFDA는 지난해 9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배달 업체 운영시 식당 메뉴 무단 사용과 관련, 식당과 정식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안(AB2149)에 서명하면서 비롯됐다.

한편, 뉴욕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뉴욕에서는 식당들이 배달 업체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식당을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즉각 제거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초 요청일부터 5일 후에는 매일 50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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