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01(k)> 때문에 3년 더 일해야
위탁 금융회사 수수료율 따라
40년 근속 시 7만불가량 차이
비영리 정책연구단체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 계좌 잔고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위탁 금융회사에 401(k) 플랜을 맡기면 0.25%의 수수료를 지불할 때보다 평균 소득의 근로자가 40년 근속할 경우 7만 달러 이상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 예로 미국 근로자 중간연소득인 3만500달러 연봉의 25세 근로자가 소득의 5%를 401(k) 계좌에 불입하고 고용주가 이에 매칭하는 5%를 적립할 경우를 제시했다.
이 경우 투자 수익이 연 6.8%일 경우 0.25%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정년은퇴연령인 67세에 47만6745달러가 된다. 반면 이 근로자가 수수료로 1%를 지불하면 계좌 잔고가 40만5454달러가 돼 무려 7만1291달러가 적다.
또 1.3%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은퇴 금액은 38만649달러가 돼 9만6096달러나 차이가 난다.
이는 수수료 차이에 따라 평균 소득의 근로자가 3년이나 더 일해야 같은 은퇴 자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주식 인덱스 펀드 규모나 고용주의 401(k) 플랜 자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뱅가드(Vanguard)의 경우 0.05%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스테이트팜은 유사한 펀드에 대해 0.76%를 받고 있었으며 고용주의 401(k)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수수료는 평균 0.35%를 기록했지만 5000만 달러 미만일 경우 1%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업체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며 플랜 위탁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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