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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비 피해' 올해 비용처리 가능 외

‘비 피해’ 올해 비용처리 가능

가주세무국(FTB)은 올 1월 폭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법상 2017년 1월에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2018년 세금보고 시즌에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23일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재해선포를 하면서 LA카운티를 포함한 가주내 50개 카운티의 납세자가 올해 재산상 손실과 복구비용의 비용처리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FTB 측은 밝혔다. 따라서 1월 폭우로 인해 손해를 본 납세자들은 특별 코드 77을 이용해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비 피해’ 부동산 재산세 감면



가주조세형평국(BOE)도 이번 폭우로 프로퍼티 손실을 입은 소유주의 세금을 경감해 준다. 이번에 쏟아진 비로 최소 1만 달러의 프로퍼티 손실을 당한 소유주는 손실된 부동산 가치를 재산정해 각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보고하면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게 BOE 측의 설명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boe.ca.gov/onlineservices/#Request_Relie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터랜치 대피 지원금은 면세

개스 누출사고와 관련 남가주 개스컴퍼니로부터 숙박, 개스 마일리지, 주택 청소비용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포터랜치 주민들은 이 금액을 세금보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지원금에 면세 헤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터랜치 주민이 친척이나 지인의 집에 머물며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했다면 돈을 받은 친척이나 지인은 올해 소득에 합산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폭우 피해 관련과 포터랜치 대피 지원금의 소득세 보고의 경우, 일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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