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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근로소득세액공제) 신청 소득세 환급 2월말 시작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 신청 포함
2월 27일 시작 주간부터 환급 개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추가 부양자녀세액공제(ACTC)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오는 2월 27일 시작되는 주간에나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IRS)은 이 납세자들에 대한 환급 절차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소 지연돼 2월말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16일 발표했다.

IRS는 당초 올해부터 '미국인 세금폭탄 방지법(PATH ACT)' 시행에 따라 EITC나 ACTC를 신청할 경우 부당 환급을 막기 위해 사기방지 프로그램 가동 등 IRS 내 세금 환급 사기 적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15일 이전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일정이 더 지연된 것이다.

IRS는 주말과 프레지던츠데이 연휴, 은행이 디렉트 디파짓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연의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나머지 납세자들은 대부분 신청 후 21일 내에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IRS 웹사이트(irs.gov)의 '내 환급금 위치 확인(Where's My Refund?)' 툴을 이용해 자신의 환급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이 툴은 모바일 앱(IRS2GO)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IRS는 다만 이 툴은 하루에 단 한 번만 자정을 전후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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