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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직장 내 성희롱

김윤상 / 변호사

매니저·수퍼바이저 성희롱은 회사 책임
고용주는 사태 조사와 예방교육 철저히


한국과 미국 모두 요즘 성희롱관련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명 할리우드 배우에서부터 연방상원의원까지 성희롱으로 세상에 고발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엔 전직 대통령으로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부시 전 대통령까지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됐다. 과연 성희롱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 세상이 변하니까 이제야 진실을 예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명인에 대한 마녀사냥식으로 번지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가 됐다.

뉴스를 보면,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이슈가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관심을 받는 건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성을 이용해 자신의 직권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희롱사례를 보면 남자 상관이 가해자이고 여자 부하직원이 피해자인 전통적인 성희롱 피해가 많다. 물론 직장내 성희롱 관련해선 이제 세상이 바뀌어 남자 피해자와 여자 가해자도 있고 미국의 경우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이 사건 당사자로 등장하는 성희롱 케이스들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 케이스를 방어하다 보면 종업원이 동성애자였는데 학대를 했느니 하는 사례도 종종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역시 성희롱의 가해자는 남자 상관, 피해자는 여자 부하직원으로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힘을 이용해 성적인 학대를 하는 게 가장 흔하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알아두어야 할 간략한 법적 상식들에 대해 몇가지 소개한다.

일단 여성에 대한 성희롱으로 한정해 얘기해 보자면 미국법상 성적인 사안이 개입되는 성희롱과 성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여성에 대한 학대로 크게 분류된다. 첫 번째 사례는 흔히 알고 있는 성희롱이다. 나하고 섹스를 해주면 이번 진급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력시키고 섹스를 하거나 하기 위해 위협하는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남자직원들에게는 안 하는 욕이나 괴롭히는 언행을 여자란 이유로 가해서 직원이 도저히 일을 못할 상황이 돼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머릿속에 넣고 성희롱의 범위를 알아보자. 단순히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적인 묘사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거나 상대의 신체를 가볍게 터치하는 단계에서부터 폭력을 행사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성적 공격, 강간을 하는 행위까지 범위가 넓다. 성적가학 행위가 단발적이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판정받지 않는다.

하지만 직원 쪽에서 항상 소송을 해올 빌미를 제공하고 어떤식으로든 몇 만 달러라도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하나. 대부분의 규모가 제법되는 스몰비즈니스를 보면 맨 위의 사장이 밑에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직접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부분 매니저나 수퍼바이저들에 의한 부하직원의 성희롱이 흔하다. 매니저나 수퍼바이저에 의한 성희롱은 곧바로 고용주, 회사에 의한 성희롱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매니저와 수퍼바이저들에 대한 성희롱 교육과 제대로 된 사업체 규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되기도 하지만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선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니저, 수퍼바이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피해자의 경우 바로 고발을 해서 사업체에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해자의 경우도 별 뜻 없이 농담이나 신체 접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 그 후부터는 그 행위를 멈춰야한다.

▶문의:(213) 388-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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