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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처방 의료 보조사 유죄

파운틴밸리메디컬 클리닉에서 의료 보조로 근무하던 30대 베트남계 여성이 마약성분이 강한 진통제를 과다 처방해 뒷돈을 챙겨오다 '마약밀매(Drug Trafficking)'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파운틴밸리메디컬 클리닉에서 근무한 베트남계 여성 케이틀린 푸옹 응우엔(32)이 롱비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와 공모해 마약성분이 강한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뒤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보험료를 청구해 사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응우엔의 잘못된 처방전으로 최소 4명이 사망했다. 해당 진통제는 모르핀 성분이 강한 옥시코돈과 안정제인 알프라졸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응우엔은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120년까지 복역할 수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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