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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세제개혁안 재정위원회 통과

연방상원의 세제개혁안이 17일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통과된 안은 상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수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개인소득 과세 구간을 현 7단계(10·12·22·24·32·35·38.5%)로 유지하되 구간별 세율을 0.5~1%포인트 인하하고 감세 조치의 시행 기간(2025년까지)도 뒀다. 또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는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대폭 확대했지만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는 폐지했다. 또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벌금 인하 등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면서 무보험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행 35%인 법인세율을 영구적으로 20%로 인하했고 유한책임회사(LLC) 등 패스스루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7.4%의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기업적 규정은 유지됐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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