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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은퇴 교직원, 보험 플랜 집단 소송

은퇴 후 보험 부담 급격 인상에 거센 반발

올해 은퇴한 조지아 교직원들이 은퇴후 보험 부담금이 당초 정책보다 급격하게 늘어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 조지아주 커뮤니티 보건국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은퇴한 조지아주 교직원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 풀턴 카운티 상급 법원에 주정부 커뮤니티 보건국을 대상으로 다른 기존 은퇴자들과 동일한 주정부 보조 보험을 제공하는 계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1일 보도했다.

지난 여름 조지아 캄덴 카운티 교사에서 은퇴한 척 트레이더씨는 “우리는 단지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라며 “은퇴뒤에 보험 조건이 예전과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교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조치는 지난 2011년 성탄절 직전에 도입된 것으로 조지아의 교사, 학교 직원, 교육당국 직원들에 대해 기존의 일률적인 혜택에서 직무 연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은퇴후 보험 혜택을 부여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2012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년 미만의 교직원 경력으로 은퇴한 경우에, 10년 이상의 경력 은퇴자보다 훨씬 적은 은퇴후 보험 혜택이 주어지게 했다.



조지아 커뮤니티 보건국은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대해 2012년 2월 각 지역 교직원들에게 전달했으나, 교직원들은 이 법이 2012년 이전의 경력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이슈가 부각된 이유는 2007~2008학년도에 고용된 교직원들이 10년 연한을 채우고 은퇴한 경우에 기존 은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현직때의 프리미엄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보험료 부담이 2배로 껑충 뛴 청구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 재정담당 직업을 떠나서 중학교 교사가 되어 10년간 근무한 트레이더씨는 은퇴하자마자 가족의 보험료가 월 540달러에서 1611달러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보험료는 10년간 교사로 근무했던 대가로 받는 연금인 월 870달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조지아주 커뮤니티 보건국은 연간 30억 달러의 주정부 보험 베네핏 플랜으로 65만명에 달하는 교직원, 주공무원 및 은퇴자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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