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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수동활동손실의 법칙

김주현 회계사

문: 임대 주택이 있는데, 지난해에 임대료를 받은 것보다 비용이 많아 임대 손실이 생겼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에는 그 임대손실을 공제받았는데, 2015년 세금 보고에서는 임대손실액이 공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답: 임대 활동은 세법상에서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수동활동으로 분류돼 소득이 발생하면, 보통 다른 소득처럼 과세소득이 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수동활동손실(passive activityloss: PAL)이라고 해서 오직 수동활동소득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수동활동손실은 다른 수동활동소득(임대소득, 비즈니스 소득중 materially participate 하지 않는 비즈니스 수입)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이월, 다시 수동활동소득이 생길 때 공제합니다.

수동활동손실에 대한 한가지 특별 조항이 있는데 전체소득(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5만 달러 이하인 분들은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수동활동소득이 아닌 일반 소득에 대해서도 공제를 시켜주는 조항입니다. 이에따라 전체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일반과세소득(월급, 비즈니스 수입 같은 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손실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 조항 공제는 15만 달러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혜택이어서, 의뢰인께서는 2015년 전체소득이 높아서 공제를 못 받았을 것이고, 2014년에는 전체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임대손실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전체소득이 15만 달러가 넘고, 임대손실이 계속 발생하여, 매년 수동활동손실이 이월되는 상황이 되면, 그 임대주택을 파시는 해에 축척되어온 수동활동손실을 완전히 다 떨어내고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와 관련 세금 절약 및 예측, 계획을 할 수 있으니 임대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임대 부동산을 파시기 전에 회계사와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활동이 자동으로 수동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수동활동손실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납세자가 세법상에서 분류하는 부동산중개업자라고 세금보고 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 분류되려면 일 년에 부동산 관련 비즈니스에 75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하고 동시에 모든 근로 활동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관련 활동이어야 합니다.



▷문의: 703-462-9924, jkim@juliekim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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