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 판매세 인하…1월부터 6.625%
상속세는 전면 폐지
이는 지난 2016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휘발유세 인상 반대 급부로 판매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2016년 10월 크리스티 주지사는 당시 갤런당 14.5센트였던 휘발유세를 37.5센트로 인상하면서 7%였던 판매세를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내리기로 했다.
판매세가 조정됨에 따라 업주들도 내년 1월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주 상속세(estate tax)도 전면 폐지된다. 이 역시 2016년 휘발유세 인상의 조건 중 하나로 크리스티 주지사와 주의회가 2018년을 기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었다. 지금까지는 상속 재산이 200만 달러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됐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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