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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목적 부실공사 잡는다

빌딩국 전담 단속반 설치
건물주 악행 적발 취지
조례안 뉴욕시의회 통과

악덕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부 보수 공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 등을 적발하는 전담 단속반이 빌딩국 산하에 신설될 예정이다.

뉴욕시의회는 건물주의 부실 공사나 세입자에게 위험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 현장 등을 감독하는 ‘실시간단속반(Real Time Enforcement Unit)’을 빌딩국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안(Intro.0934)을 27일 통과시켰다.

실시간단속반은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진행되는 보수 공사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악덕 건물주들이 기존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보수를 이유로 공사를 시작해놓고 오랜기간 방치시켜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발의자 스티븐 레빈(민주·33선거구) 시의원은 “너무나 많은 악덕 건물주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조례를 통해 그러한 건물주들의 행위를 차단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가 지난 8월 통과시킨 12개 조례안으로 구성된 세입자 보호 조례안 패키지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패키지에 담긴 모든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각 조례안에 담긴 시행 날짜에 맞춰 발효된다.

패키지에 담긴 조례안들은 대부분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악덕 건물주의 강제적 세입자 퇴거 행위를 근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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