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민자 품는 가주…이번엔 '거주증'

서류미비자에 발급 추진 독자적 이민개혁 나서

캘리포니아주가 서류미비자를 비롯해 이민자를 가주민으로 품기에 나섰다.

주의회가 각종 법안을 통해 독자적인 가주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지연되고 있는 버락 오마바 대통령의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가주 노동법에서 '외국인(alien)'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안에 10일 서명했다.

'Alien'은 외국인, 외계인이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를 칭한다. 하지만 이 표현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를 구분하고 ▶이민자를 폄하하며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민자에게 고용 및 근로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법안 서명은 앞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민자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가주민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영주권이 있는 고등학생이 가주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AB554)에 서명했다.

현재 가주 선거법에 따르면 16세 이상 시민권자, 성인 영주권자만이 선거관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법안으로 이민자를 위한 언어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성년 이민자가 민사소송에서 법적 보상을 받을 때 이민 신분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AB560)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주는 이미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가 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고 정부 학자금 보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올초부터 서류미비자에 운전면허증도 발급하고 있다.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 사법당국 권한을 제한하고 19세 이하 서류미비 아동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인 메디캘을 제공한다. 서류미비자라도 가주에서는 변호사 등 각종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 발급'까지 추진하고 있다. 거주 허가증은 '가주의 시민권(state citizenship)'과 비슷한 개념으로 서류미비자가 가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공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류미비자를 위한 이 같은 혜택은 현재는 가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제공하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 가주가 처음 시작하거나 가주만 시행하고 있다.

LA타임스는 11일자에서 "가주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지만 서류미비자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가주 정부와 불법체류자와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진전을 이룬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법을 떠나 가주 시민의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