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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모기지 규정강화 우려

“35년제 유지하고 규정만 강화했어야”

연방정부가 모기지 규정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의 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동의는 하면서도 시기상의 문제 등이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부동산협회의 랜덜 맥컬리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돼지저금통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규정을 강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기지 부채는 정부가 지난번에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캐나나 모기지전문가협회의 짐 머피 회장도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보다 더 가혹한 것”이라며 “우리 협회는 모기지 상환기간 35년제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35년제를 택하는 많은 사람들은 모기지를 얻는 데 자격을 갖추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금 운영에 유연성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기지인텔리전스 사의 모기지 브로커인 폴라 로버츠 씨는 “규정 강화로 인해 책임감을 갖고 부채를 갚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도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하는 영향을 줄 것”이라며 “35년간의 장기 모기지를 갖는 사람들은 이자율이 올라 가도 오랜 기간에 걸쳐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35년 기간으로 토론토에 있는 콘도를 구입한 코트니 퍼거슨 씨는 “35년제를 이용해 가격이 비싼 다운타운의 콘도를 구입할 여유가 생겼다”며 “또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사인 퍼거슨 씨는 “30년제로 할 경우보다 수중에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로버츠 씨는 주택을 담보로 한 부채 차입 한도를 강화한 것도 정부가 기대한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되면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나 다른 차입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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