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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변호사의 올림픽 걱정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의 설원과 빙상에서는 처음 열리는 올림픽이다. 추위조차 녹여버릴 건각들의 열정이 은근히 기다려진다. 특별히 올림픽 기간 중 문화 ICT관 업무를 맡았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다가올 올림픽을 기대하면서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맴돈다. 한국 선수들의 성적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직업적인 고민이다. 바로 저작권의 문제이다. 한민족 특유의 선량한 열정과 관심, 발전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왕성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자칫 저작권법과 충돌을 일으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지 노파심이 앞선다.

올림픽은 세계인의 화합과 아마추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구촌 축제이지만, 거대한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 비즈니스의 정점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있고, ‘TOP(The Olympic Partners)’이라 불리는 공식 후원사의 입김이 작용한다. 한마디로 올림픽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혹독하며 광범위한 저작권 통제의 대상이다. 로고, 엠블럼, 마스코트는 물론이고 ‘올림픽’이라는 단어조차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008년 서울시가 ‘서울 디자인 올림픽 2008’을 개최하면서 ‘올림픽’이라는 단어 사용 여부를 놓고 IOC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던 일은 유명하다. 한 도시가 상업적 의도 없이 혼동의 소지가 전혀 없는 분야에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쓸 때조차 진통을 겪어야 했다면, 다른 분야는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기장과 시설물 중 이름에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곳은 평창올림픽 스타디움, 평창올림픽 플라자, 강릉 올림픽파크, 올림픽 슬라이딩센터,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5곳뿐이다. 그나마 뒤에 언급한 두 곳은 최근에야 IOC의 허락을 받았다.

올림픽 관련 저작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은 미국이다. 강력한 연방상표법인 ‘랜햄법(Lanham Act)’이 존재하며, 여기에 다양한 특별법과 규정을 덧붙임으로써 IOC에 ‘완벽한 독점’을 제공했다. 미국올림픽위원회(USOC)는 올림픽 관련 저작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표의 혼동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폭넓은 침해 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이 특징이다. 올림픽 저작권에 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경향을 따라가는 추세다.



올림픽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 즉 이름부터 개최 도시와 개최 연도, 로고, 경기 장면의 방송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올림픽 개최 경험이 쌓이고 미디어와 인터넷의 파급력이 커진 지금은 보호 장치가 더욱 정교해졌다.
전문가로서 권한다. 공식 파트너나 스폰서, 서포터 등이 아니라면 올림픽 이벤트와 직접적 연관을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의도가 공익적이고 선량하다 하더라도 말이다. 유용한 정보와 감동적인 장면을 나누며 공감하고자 하는 선의가 뜻밖의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 엄청난 확산력으로 곳곳에 증거를 남기는 정보사회에는 더더욱 위험하다. 마음껏 올림픽을 즐기되 저작권의 복마전에 뛰어들지 말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장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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