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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한인노인…SSI(정부생계보조금) 자격 박탈 속출

장기 체류했다가 거액 물어내기도

무심코 장기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정부 생계비보조금(SSI)이 끊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산하 코로나경로회관에 따르면 정부가 65세 이상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SSI를 받는 한인 노인들이 한국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뒤 수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SSI를 받을 경우, 사회보장국이 SSI 지급 중지와 함께 이미 수령한 돈까지 환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경로회관 헬렌 안 관장은 “SSI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의 세금”이라며 “SSI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크레딧카드로 거액의 쇼핑을 할 경우 정부가 수혜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SSI는 월소득이 1인 725달러 미만, 부부 1067달러 미만인 시민권자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지급 액수는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 다르다. 1인의 경우 700달러 정도이다.



안 관장은 “SSI를 수령하는 한인들 중에는 1년에 몇차례씩 한국을 방문하는 이들도 있다”며 “해외 여행을 여러차례 다녀오면 당연히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로회관 상담 사례 중 SSI를 받아오던 한인 노인이 한국에 4개월간 체류하면서도 SSI를 지급받았다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수천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노인은 한번에 돈을 다 갚기가 힘들어 월 80여달러씩 납부하기로 사회보장국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장기 여행을 떠나야 할 경우 미리 사회보장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KCS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받는 정부 지원금은 사회보장연금인 SSA와 생계보조비인 SSI. SSA는 영주권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SSI는 시민권자에게만 수혜 자격이 있다. 노인들 중에는 두가지 지원금을 모두 받거나, 둘 중 한가지를 받는다.

안 관장은 “일부 한인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있으면서 SSI를 신청하려는 예도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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