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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오도 '후드' 설치하라

보건국, 타운 구이집에 개선 지시
오픈때나 리모델링때 퍼밋 받아야

앞으로 구이집들은 패티오에도 후드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LA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일부 타운 구이집들에 대한 정기점검 과정에서 패티오에 후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는 패티오를 패쇄하거나 보강 공사를 하고 있느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에 따르면 보건국 관계자들은 구이 요리시 발생하는 연기가 손님 및 종업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패티오에도 후드 설치 의무화 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최근 패티오와 관련해서 식당 업주들의 확인 전화를 종종 받고 있다"며 "보건국에 확인한 결과 후드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므로 처음 식당 문을 열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 꼭 퍼밋을 받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한인 업소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픈시간을 앞 당기기 위해 시에 공사 퍼밋을 신청할 때 패티오를 일반 식당테이블로 설계도면을 만들어 제출해 마지막 점검 일정을 앞당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후드시설은 대당 약 4000~5000달러의 설치비가 들어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러 도면에 넣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한인타운 구이집 업주는 "패티오에 후드시설을 설치할 경우 퍼밋 신청에서 공사까지 약 2~3개월의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면서 "또한 후드가 달린 테이블 개수에 따라 퍼밋신청시 비용이 추가되며 세금이 많아져 도면 작성시부터 패티오를 일반시설로 제작한 뒤 파이널 검사를 맡은 뒤 개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패티오 후드 점검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적을 받은 한 업주는 "우리는 지적을 받고 패티오 후드시설 공사에 들어간데 비해 인근 업소는 여전히 후드시설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달 LA시의회는 야외 레스토랑 패티오 노천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추진〈본지 9월4일자 A-1면>하고 있어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이집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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