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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 기다린다”

뉴욕 일원 비필수 사업장
행정명령 위반 영업 속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뉴욕시장, ‘강력 단속’ 천명

뉴욕·뉴저지 일원 비필수 사업장 업주들이 주정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또는 대놓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태닝살롱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 문을 열었다가 적발됐다. 경찰의 라이선스 정지 및 강제 폐쇄 협박에 결국 문을 닫은 업주는 “스태튼아일랜드는 이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모든 업소들이 개인보호장비(PPE) 등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영업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과 29일 브루클린 보로파크에서는 장난감·옷·신발 매장 등 대여섯 곳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채 영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소 중 몇몇은 28일 경찰 단속에도 29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측은 “영업이 불법일 수 있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저지주의 경우 비필수 업주 5000명 이상이 모인 페이스북 모임도 개설되면서 필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6월 1일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하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5월 18일 주지사 행정명령을 어기고 최대 수용인원 20% 이하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에 체육관을 열었다 적발됐던 체육관장들은 28일 뉴저지주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머피 주지사, 거비어 그루월 주검찰총장 등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 주지사는 “행정명령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통해 공공보건 위기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며 “명령을 어길 경우 소환장 발부 등의 행정조치에 처하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비필수 사업장이 몰래 영업하는 모습은 일부 한인 업소에서도 나타났다.

제보에 따르면 퀸즈 플러싱,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포트리 등에서 운영되는 노래방 중 일부 업소는 ‘영업합니다. 전화 주세요’라는 문구를 가게 문 앞에 작게 붙여 놓고 손님을 받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문을 닫도록 지시할 예정이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사람의 생사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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