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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체납세 징수' 부작용 크다…고비용에 저소득층 집중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IRS)이 운용중인 '민간추심업체 활용' 방법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낮은 효용성은 물론 저소득층이 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IRS 산하 독립 조직 '전국납세자권익옹호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이 연방상원에 제출한 '2017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IRS는 9억2000만 달러의 비활성 체납 세금(inactive tax receivable) 징수를 민간업체들에 배당했다.

하지만 2017년 9월14일 기준으로 민간업체가 걷은 세금은 약 700만 달러로 배당된 금액의 1%에도 못 미쳤다. 문제는 700만 달러 징수하는데 든 비용이 걷은 세금보다 무려 1300만 달러나 많은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민간업체에 커미션으로 지급된 돈도 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특히 민간업체가 추심에 성공한 사례중 44%가 저소득층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힘없는 서민만 닦달해 체납세금을 받아낸 셈이다. 여기에다 민간 채권추심업체를 가장한 사기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연방상원은 IRS에 총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체납세 추심을 지시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는 연방세 5만 달러(벌금과 이자 포함) 이상의 체납자에게 세금 체납 통지문(Letters 508C)을 발송하고 국무부의 협조를 받아 시민권자는 여권 말소나 갱신 불허,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는 세금체납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IRS가 세금추심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게 체납세 징수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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