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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주의회서 법안 통과

연방정부 결정에 반기

가주 의회가 주정부 단위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망중립성 유지법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되면 가주 소비자들은 인터넷 콘텐츠 접속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망중립성은 올해 초,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의장이 주도해 폐지를 결정한 사인이라 '가주의 반란'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는 미지수다.

FCC는 인터넷 제공업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가 관련 산업을 저해할 수 있다며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제공업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특정 사이트나 앱의 인터넷 속도를 조절하거나 블로킹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제정됐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폐지 의견이 많았다. 가주 의회가 망중립성 복구 법안을 내자, 컴캐스트와 AT&T 등은 법 제정에 반대하며 브라운 주지사가 비토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법안에 사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연방법에 위반되는 일이라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브라운 주지사도 아직까지 공개적 의견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연방정부는 가주가 해당 법을 최종 확정하면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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