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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높은 이민판사 뉴욕 왔다

애틀랜타 출신 얼 윌슨
난민 신청 기각률 97.8%
이민단체들 "심각한 우려"

무자비한 판결로 악명 높은 이민법원 판사가 뉴욕시 근무를 시작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일하던 얼 B 윌슨 판사가 지난달 30일부터 뉴욕시에서 심리를 시작했다고 4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윌슨 판사의 부임은 최근 뉴욕 이민법원 판사의 은퇴로 공백이 생겨 타 지역 판사들이 순회 방문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의 일환이다. 정기 인사에 따른 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근무로 볼 수 있지만 언제까지 뉴욕에서 근무할지는 확실치 않다.

윌슨 판사는 2011~2012회계연도부터 2016~2017회계연도까지 조지아주에서 1114건의 난민 신청을 심사해 단 25건만 승인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089건을 기각해 97.8%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난민 신청 전국 평균 기각률은 52%였다.



윌슨 판사가 재직하는 동안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추방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전체의 89%에 달했다. 뉴욕시는 24%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윌슨 판사가 맡았던 사건의 대부분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는 여성과 어린이였다"며 "그가 우리의 가치와 사법 시스템의 고귀함을 손상시키는 것을 그냥 바라만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판사는 여러 건의 재판을 통해 전국적 악명을 얻었다. 특히 2016년에는 지속적인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여성에게 "강간은 학대라고 할 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결은 결국 이민항소위원회(BIA)가 파기 환송했다.

이 외에도 윌슨 판사는 추방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이나 피고의 증언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적법한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권단체가 여러 차례 고발하기도 했다.

윌슨 판사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이민법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난민 신청의 88.1%를 기각했는데, 이는 그 지역 평균보다 9.8%포인트 높았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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