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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의 유죄판결 [ASK미국 이민법-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몇 년 전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검사와 형량 거래시 먼저 유죄 인정한 후 6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법원으로 돌아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민법상 문제가 없나요?

▶답= 형사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나 외국인은 형법상으로 케이스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민법 상에 나와있는 형사법상의 또 다른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은 일반 형사법 유죄판결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위반으로 추방 재판에 회부될 시 중요한 항변의 첫 번째 요소는 형사법 유죄판결이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 성립이 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판사나 배심원에 의한 외국인 피고의 유죄 평결, 피고의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또는 유죄 확립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 2) 판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 벌금 또는 피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 이민법 상의 유죄 판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판사가 판결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검사 측과의 답변의 거래(Plea Bargain)시, 먼저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 대안 프로그램이나 집행 유예를 마치고 돌아오면 유죄 인정한 것을 철회하고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각된다 해도 그 기각 사유가 법적인 하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유죄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시민권자는 검사와의 답변 거래 시 유죄 인정, 불항변시인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주 형법 조항 1203.4 조에 의하면 유죄 판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집행유예를 마치면 기록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민법상의 형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 유예를 마친 후 1203.4 조항에 의거 기록을 삭제해도 이민법 상에는 유죄 판결이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시민권 신청 자격 등 도덕성 품성 평가시에는 삭제가 품성 개선의 긍정적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민법상의 유죄판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 무죄 방면, 2)기소 유예, 3)유죄 인정 하기전 처벌대안으로 사건기각, 4)청소년 범죄 조치, 6)항소중인 케이스, 7) 유죄 판결 무효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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