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ICE 단속에 문 열지 말고 영장 요구할 것"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ICE의 대대적 단속 작전 대응 지침과
핫라인·법률상담·추방재판 대리 제공

18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위원장 박동규 변호사·왼쪽 네 번째)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에 대한 상황 설명과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변호사팀의 계획을 발표했다.

18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위원장 박동규 변호사·왼쪽 네 번째)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에 대한 상황 설명과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변호사팀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차 자택으로 방문했을 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18일 시민참여센터(KACE)의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뉴저지주 KACE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E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에 대한 현상황을 분석하고 서류미비자들에게 대응 지침과 핫라인·법률상담·추방재판 대리 등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봉사 활동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변호사팀은 추방의 적법성, 구제조치의 여부, 단속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권법적 위반사항을 검토해 가구 소득이 연방빈곤선 125% 이하인 한인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변론·대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ICE요원들이 단속을 위해 집으로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지 말 것을 당부했다. ICE요원들은 유효한 영장 없이 자택에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을 위해 자택에 출입하려면 영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대책위는 만약 ICE 요원이 강제로 자택에 들어와 수색을 실시한다면 이는 불법 증거수집이며 요원들의 배지에 표시된 이름, 행동 등을 자세히 기록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책위는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2000명가량이며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 등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해 추방재판에 회부됐고, 본인 주소가 아닌 브로커 주소 등을 이용했기 때문에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추방재판에 불참해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현재 진행 중인 단속 작전의 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는 한인 관련 사례 한 건의 제보가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가 운영하는 핫라인을 통해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뉴저지주 웨인의 한인 운영 네일업소에서 ICE 요원들이 직원 여러 명을 체포했다는 것. 이민보호법률대책위는 제보자가 뉴저지주 램지에서 네일업소를 운영하는 한인이며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려가 돼 연락해 왔고 제보자의 가게로는 단속요원들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