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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셰리프들, "ICE와 협약 지속 원해"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검찰총장에 성명서 제출
오션카운티는 주정부 제소

뉴저지주의 일부 카운티들이 검찰총장의 '이민자 신뢰지침'에 반대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약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ICE와 몰래 협력한 만머스.케이프메이카운티 셰리프가 거비어 그루월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경고장과 함께 요청한 협약서 사본과 협약 사유 성명서를 제출하고 ICE와의 지속적인 협약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만머스카운티 션 골든 셰리프가 검찰총장실에 제공한 ICE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287(g) 프로그램을 통해 333명의 이민자들을 색출했으며 39명을 추방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중 188명이 이민법을 위반했으며 66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122명은 형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사건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골든 셰리프는 성명서에서 287(g)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이유는 최근 보석법 개정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재판 전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케이프메이카운티 로버트 놀런 셰리프는 검찰총장이 요청한 협약서 사본을 보내며 협약 사유 성명서에서 "케이프메이카운티가 ICE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ICE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지역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받은 검찰총장실은 두 카운티에 추가적으로 더 상세한 세부 범죄기록과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한편, 오션카운티 의회는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민자 신뢰지침에 대해 주정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9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찰스 블록 오션카운티장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해 로컬·주·연방정부 등 모든 정부가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1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공적 부조로 뉴저지 70만 명 시민·영주권 위해 공공혜택 포기=트럼프 정부가 공개한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워싱턴 기반 리서치그룹인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이번 공적 부조 규정 변경안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70만 명 이상이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위해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의 공공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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