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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정부 보조 수혜의 최종 법규 발표

이민 신청자는 10월 15일부터는 정부 보조 수혜 주의 필요

정부 보조 관련 최종 법규가 발표되었다. 이 효력은 이 법규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생한다. 즉 10월 중순부터 시행 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최종안은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해 정부 구호 대상자라는 사유로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최종 법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문제 되었던 부분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법규의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미국 출생 자녀가 혜택을 받았을 때 부모에게 악영향이 있을지가 불분명했다.
다행히 영주권자가 혜택을 받았거나, 미국 출생 자녀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번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난민과 같이 인도주의에 기반한 특별한 카테고리의 신청자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보조 대상자(Public Charge)는 누구인가?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과거에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자였으나 새법규에 따르면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이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기간 동안 총 12 개월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한 달 이상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개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두달로 계산한다. 또한 36개월은 신청 직전부터가 아니라 미국 입국 후 기간 중에서 36개월을 의미한다. 신청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면 제외된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Public Benefit)에 포함되는가?
거의 모든 사회 보장 제도 혜택(SSI, TANF, 연방/주/로컬 현금 혜택, SNAP/Food Stamps,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Section 8 Rental Assistance)이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도 포함되어 있으나 응급상황, 21세 미만 아동, 임산부와 출산 후 60일까지의 혜택, Part D Subsidy혜택은 제외되어 있다. 군인과 그 가족이 받은 혜택도 제외된다. 또한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한 재난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닌 커뮤니티 대상 혜택도 제외되어 있다.

-언제든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과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래에 언제라도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신청서 기각이 가능하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가늠할 때 보는 요인들에는 직장, 가계 소득, 가계 자산, 건강, 교육.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매우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명시되어 있다.
‘매우 부정적인’ 요인들에는 케이스 신청 직전 36개월 동안 총 12개월 이상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 아닌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건강이 매우 안 좋은데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매우 긍정적인’ 요인들에는 보조 없는 개인 건강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자산이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250%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신청자가 자녀나 노인 가족을 간병하느라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긍정 요인으로 간주한다.


정부 혜택 수혜에 대한 이민법 강화는 미국 이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이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합법적인 가족이민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미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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